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혹적인원앙4
고혹적인원앙422.06.20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질문 1.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2년 이상 근로는 이미 넘었는데 정규직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2년 차에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3. 위 내용이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규직 비전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됩니다.

    2.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3.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빌미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활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초과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업주가 기간만료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 2. 2년 이상 근로는 이미 넘었는데 정규직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2년 차에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년을 넘었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질문 3. 위 내용이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규직 비전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무기계약직 전환불이행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근로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퇴사처리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 말씀드린 것 처럼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은 서로 무관한 고용관계의 해지 사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업주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