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내일까지 일 하고 퇴사하고싶어요
아직 퇴사를 얘기하지않았지만 내일까지만 근무히고 퇴사를하고싶은데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혹여나 퇴사를하고 난뒤 임금을 받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갑자기 퇴사하겠다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퇴사와 관계없이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됨으로써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협의하시어 퇴직하시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퇴사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당일 퇴사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