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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실업급여 청구 서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부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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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자율적으로 사용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회사 업무가 바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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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진 퇴사시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유시 각 사유별로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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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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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주의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되는 것이 법개정화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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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급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기에, 해당 퇴직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는 사업장에 확인을 해봐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할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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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편의점 알바생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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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부분이기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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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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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2. 둘째의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는 경우 바로 둘쨰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바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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