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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있나요?

이번에 결혼해서 돈이 부족하여 퇴직금중간 정산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 DB형 퇴직금 형태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하는지 신청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결혼해서 돈이 부족하여 퇴직금중간 정산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 DB형 퇴직금 형태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하는지 신청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등 여러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구입, 전세금 필요, 본인 및 가족의 질병요양 필요, 근로시간 감소, 소득 감소, 파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 조항이외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등이며 결혼자금 비용등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중간정산은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기에, 해당 퇴직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는 사업장에 확인을 해봐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할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