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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8

육아휴직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육아휴직이 끝나고, 다른 회사로 이직 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 지원금(6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그 회사로 복직해야만 가능한가요?

2. 첫째를 22년 7월에 낳고,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있는데요.
만약 23년에 둘째 계획이 있어서 24년도에 애를 낳을경우, 둘째에 해당되는 육아휴직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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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사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타 회사 이직시 받을 수 없습니다.

    2. 둘째자녀분 임신시점부터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 복직해야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래 회사로 복직해야 합니다.

    2.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둘째의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는 경우 바로 둘쨰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바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근속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