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알바생이 1주일만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1달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1주일간의 노동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하나요???

또 그 1주일에 휴일도 있었는데 그 휴일에 대한 금액도 챙겨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서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찾아가서 잔여 기간에 대한 임금도 내놓으라고 하면 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게 맞고, 일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직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휴일이 주휴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해주셔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산정하여 반영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한만큼은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6일 재직했으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일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이 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1주일간의 노동금액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주일만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1달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1주일간의 노동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하나요???

    또 그 1주일에 휴일도 있었는데 그 휴일에 대한 금액도 챙겨줘야 하나요?

    ->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이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1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1주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곤란하시겠지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므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산정하셔서 지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실제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7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실제 지급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대한 금액도 챙겨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주일만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잠수를 타서 업무의 지장을 준 것은 손해배상 등의 별개 문제입니다. 1주일에 휴일이 있는 경우도 원칙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괘씸하지만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단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야 되지만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었다면 해당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