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3.09

한달 계약알바를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1달 계약 알바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첫주에 4일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4일 근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주2일제 알바도 주휴수당을 주는 곳도 있는데 이건 도데체 어떻게 된건가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요?

주5일제는 주5일 만근시에만 주휴수당이 나오고

주2일제는 주2일제 계약이니 주2일만 만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거에요?

이거 도데체 정해진 기준이 있는거에요? 이해가 안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용직도 1주에 출근횟수 만근여부 상관 없이 15시간만 채우면 주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근로기간이 1주를 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일 지나 퇴직하였다는 가정 하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 근무 + 약정한 근로일 개근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이지만 약정한 근무일 5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5일제 근로자가 주4일만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4일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만근을 하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된는 수당인 만큼, 최소한 1주(7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5일제의 경우 4일만 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2일이라하더라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5시간 이상 전제).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주 2일인 경우 주 2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