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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한달 단기알바를 고용했는데, 한주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8시간 근무하기로 함

월요일 입사하여(10/21일) 월,화,수,목,금(조퇴 4시간만 근무)

이렇게만 근무하였는데, 다음주 계속 근로를 하지않는다면 주휴를 안주는게 맞는거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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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입사하여(10/21일) 월,화,수,목,금(조퇴 4시간만 근무) 이렇게만 근무하였고 다음주 계속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를 안주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7일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금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재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금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일(월-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