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한달 단기알바를 고용했는데, 한주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8시간 근무하기로 함
월요일 입사하여(10/21일) 월,화,수,목,금(조퇴 4시간만 근무)
이렇게만 근무하였는데, 다음주 계속 근로를 하지않는다면 주휴를 안주는게 맞는거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입사하여(10/21일) 월,화,수,목,금(조퇴 4시간만 근무) 이렇게만 근무하였고 다음주 계속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를 안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7일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금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재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금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일(월-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