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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후슈당은 법에 정해진 부분이기에,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자체가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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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정도까지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경우 매월 1회 정해진 일자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내의 금품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지연하여 지급했을 시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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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권고사직과 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6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수 충족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기에 코드는 23번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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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할시 실업수당은 모든회사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이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서에 권고사직을 명시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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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안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현재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현재 계약상 임금이 해당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였을 때 적게 주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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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01.02~23.01.01 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총 11개 발생 23.01.02 만 1년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됩니다. 퇴직시에는 위에 따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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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6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맞춰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보여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여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 제외)부여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바랍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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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말씀주신 선후관계를 보았을때 먼저 해고를 한 경우로 보여지기에 1개월 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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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적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심사에 거쳐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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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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