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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을 커버하는 연장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모두 반영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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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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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정사건 처리를 하게 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송치가 되는 부분이기에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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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직통보를 한 일자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 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됨을 한번더 고지하신 후 해당일에 사직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해당근로자가 구두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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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게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략 2일에 대한 임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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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게되면, 1주 48시간으로 산정되었던 임금이 1주 40시간으로 산정되기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아직 해당부분은 논의중이나 시행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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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사용하려는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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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이기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게 됩니다.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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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축하금?이런건 어떤 경우에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데 해당 부분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아래의 내용 참고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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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경우 기존근로계약서 상에 변경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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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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