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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6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수당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그때 요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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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의 내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수당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그때 요구해야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기만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수당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

    별도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야간 22시~06시 근무했을 것


    통상임금 50퍼센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해당 시간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야간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경우 기존근로계약서 상에 변경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야간근로(22~06시)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법규가 적용되지 않기에 관련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