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야간근무에 대한 항목이나 얘기를 들은바가 없어 해당없는줄 알았는데 5인 이상이기도하고 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한경우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셨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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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