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축하금?이런건 어떤 경우에 받는걸까요?
아는분이 조기 취업을 했다고 몇백정도 받으셨다고합니다. 영주권자인데 이런분들도 실업급여를 받는가요?
그리고 축하금은 어떤경우에 받는걸까요?
퇴직후 바로 취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조기 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축하금의 의미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는분이 조기 취업을 했다고 몇백정도 받으셨다고합니다. 영주권자인데 이런분들도 실업급여를 받는가요?
영주권자 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 취업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인정 받은이후 취업한 경우에 가능하며,
퇴직후 실급 신청없이 취업했다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축하금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구직급여 기간의 절반이 넘어가긴 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채로 취업을 한 후 1년을 근속하면
받을수 있었던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데 해당 부분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