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예전에 하루아침에 해고당해서 그 길로 짐싸서 나오면서 노동부에 가서 도움받고 고소해서 해고예고수당에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동부에서 진행한걸 보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기 보단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로 해주시는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강제성이 있나요? 회사가 순순히 말을 들어주긴 하더라구요.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 있을때 또 노동부로 가면 되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 그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에 해당하며,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 사업주,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참석하여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노동청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조치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노동관계법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셔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음을 감독관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청을 가시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와 상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는데 있어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하기 싫다면(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신청하시면, 사업주는 어차피 처벌받기 때문에 체불금품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해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난 후에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순순히 들어줄 수 밖에 없는거죠.
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이행이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정사건 처리를 하게 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송치가 되는 부분이기에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보면되므로, 언제든지 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말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추후 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또 발생하신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이전과 같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신고하게 되고, 사업주이게 특정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임금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우선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