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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중 부상 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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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회사에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합의된 사직일에서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시지 않고 출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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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고용보험)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년에 대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였음에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로 가입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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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서면통보서가 회사에서 시행한 촉진에 따라 제출한 서류이고,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여서 촉진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3개만 사용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8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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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에 따른 사고이거나 질병인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산재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산재의 경우, 해당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며 해당 건초염(질병)이 업무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심사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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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인정해주는 규정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회사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일을 하신 기간이 있으신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부 인정이 될 것이기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재 취업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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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됩니다.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우므로 추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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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후 복직하여 단축근무 쓸수 있는 시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집니다.육단축의 경우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후 남은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단축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 근무로 근로자가 원하는 단축시간으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법에 명시된 허용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가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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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한테 병가를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에는 법으로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 유산 및 조산기가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필요) 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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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시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육아휴직 등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으며, 3년 내에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일수가 없어 수급이 어려울 것을 보이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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