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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2년간 근무하다

재계약이 안되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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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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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고용보험)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년에 대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였음에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로 가입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실제 2년간 근로 후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