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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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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한테 병가를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에 조금 문제가 생겨,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질병이 아니므로 병가를 못쓰게 하고, 육아휴직을 땡겨쓰라고 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한 건 병가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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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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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가의 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의 가능 여부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병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으로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 유산 및 조산기가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필요) 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에게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