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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시원한크루아상

꽤시원한크루아상

24.05.10

고위험산모(자궁경부무력증) 병가 사용 불가한가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제외)

배우자가 최근 자궁경부무력증(자궁경관무력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을 위한 입원기간 및 수술 후 휴식기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해준 기간만큼을 직장 "병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가 기간이 끝난 후 출산까지 공백이 있는데 직장에서는 "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해서는 병가로 취급할 수 없으며, 임신과 동일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도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그 후 유산을 2회 경험 후 어렵게 가지게 된 둘째입니다.

한국질병분류에 질병코드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며 고위험산모로 속하기도 하는 "자궁경부무력증"인데, 병가로 처리 할 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p.s. 교직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교직원 복무규정에 병가규정이 있을테니 학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