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가 생기면 매달 돈으로 정산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차소진제로 없어지는건지? 회사방침에따라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의 근속이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내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가 생기면 매달 돈으로 정산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차소진제로 없어지는건지? 회사방침에따라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법정)의 경우에는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우므로 추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은 하지 않지만 정상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해당기간 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같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촉진은 불가하기때문에 해당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