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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반짝이는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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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에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5년 1월부터 출산휴가->발생한 연차소진->육아휴직 순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차소진시 연차수당도 추가로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 다닐때는 연차소진시에도 유급이니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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