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2022. 05. 16. 12:57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 8월2일 입사

21.06.01 출산휴가

21.08.30부터 육아휴직 22년 05월2일 복직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8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여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 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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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면 8월에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회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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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지, 이월될지, 연차촉진제를 사용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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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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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1.8.2에 발생한 17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2.8.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2.8.2에 17개 연차휴가가 또 발생했습니다.(앞으로 1년간 사용)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8월2일 입사

          17.8.2 : 연차휴가 15개 발생

          18.8.2 : 연차휴가 15개 발생

          19.8.2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8.2 : 연차휴가 16개 발생

          21.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22.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

          2022. 05.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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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2.08.02.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인 21.08.02.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즉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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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1.8.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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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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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으나 휴직 기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 이 지난 다음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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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올해 8월 2일 이후 임금지급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업무상 실수로 누락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우선 회사에 설명을 하시고,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 05.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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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 연차수당발생합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기어려운 바 모두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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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 2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년 8월 월급 지급일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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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육아휴직 및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 간주기간으로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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