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 육아휴직 사용전 잔여연차가 1개 남아있었습니다.
23년도에 휴직에 들어가
24년도 8월 복귀 예정인데
이럴경우
복귀후 잔여연차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되는건지
24년도 발생 연차(15개)에 23년도 잔여1개를 추가해서 총 16개의 연차를 부여 해줘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합의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귀후 잔여연차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 협의에 따라 16개의 연차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1개의 연차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월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복직 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