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 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없이 지급, 사용해 왔는데 육아휴직자와 무급휴직자가 생겨서 연차 계산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맞는 연차 지급갯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자
-2020.09.07 입사
- 2023.06.01~2024.05.31 육아휴직(1년)
질문 : 2024.06.01 복직시 연차 지급해야 한다면 그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16개? 아니면 3개월치를 주고 입사기준으로 9월 7일에 지급해야 하는지)
2. 무급휴직자(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하였으며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함)
- 2023.09.05 입사
- 2024.01.08~2024.04.10 무급휴직(3개월)
- 2024.09.05에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그 갯수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질 근무가 1년이 되는 12월에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