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없이 지급, 사용해 왔는데 육아휴직자와 무급휴직자가 생겨서 연차 계산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맞는 연차 지급갯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자
-2020.09.07 입사
- 2023.06.01~2024.05.31 육아휴직(1년)
질문 : 2024.06.01 복직시 연차 지급해야 한다면 그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16개? 아니면 3개월치를 주고 입사기준으로 9월 7일에 지급해야 하는지)
2. 무급휴직자(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하였으며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함)
- 2023.09.05 입사
- 2024.01.08~2024.04.10 무급휴직(3개월)
- 2024.09.05에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그 갯수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질 근무가 1년이 되는 12월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 여부 및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20.09.07 입사라면 입사 3년이 되었으므 연차휴가는 1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6개가 맞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