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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이직하고 계약직 한달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또한, 1개월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급여 수급 심사 등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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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2019년 2월 25일 입사의 경우, 선생님은 2021년 15개, 2022년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19년도 중도 입사의 경우 회계연도는 20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년도에는 비례적으로 반영하며, 21년부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 2019년 2월 25일 ~2020년 2월 24일까지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2020년 2월 2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1년 2월 2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 더 발생하여 16개가 발생되게 됩니다.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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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1년 이내에 정산받은 분입니다. 퇴직시에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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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전 직장과 합산하였을 시 180일이 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신 것인가요?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계약종료일 이전 계약종료 통보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3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묵시적 연장이 되어 선생님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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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아래의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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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오나 해당 일을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며, 내부규정 상에 해당 무급휴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가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급휴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결근과 동일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규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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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선생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1년 미만 기간에는 총 11개 발생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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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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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종료 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진행 되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수습기간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를 한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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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는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시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확인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지급받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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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액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의 세금을 차감하겠다라는 부분이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으로 재 신고를 하기 위함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나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1/1~12/31 마지막 근무후 퇴사) 에는 고용노동부 입장이 변경되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만 부여받게 됩니다. 365일 +1일 이상 더 근무를 해야 만 1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시 생기는 15개의 휴가가 추가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전년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에 해당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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