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1. 10. 14:2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9년 2월 25일자로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 생성이 1월 1일이어서 이번에 15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3년 근무하면 연차가 1일 가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할때 3년 3일을 근무 하니까 하루를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2.25. ~ 2020.02.24. : 11개

2020.02.25. ~ 2021.02.24. : 15개

2021.02.25. ~ 2022.02.24. : 15개

2022.02.25. ~ 16개

 

회계연도로 부여받은 연차개수와 비교하셔서 덜 받은 연차개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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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총 57일(11+15+15+16),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54일(11+13+15+15)이 부여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2. 01.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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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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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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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 0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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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계기준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 입니다.

            2.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3.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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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 2월 25일자로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 생성이 1월 1일이어서 이번에 15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3년 근무하면 연차가 1일 가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할때 3년 3일을 근무 하니까 하루를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이라면 3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1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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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2019.2.25. 입사 시 2020. 1.1. 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
                2021.1.1.에 15일
                2022.1.1.에 16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연차 1일 추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020.2.25. 15일 / 2021. 2.25. 15일 / 2022. 2. 25. 16일 이 발생합니다.

                일단 발생기준으로는 이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유불리를 비교하여 불리한 경우라면 불리한 일수만큼은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1.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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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회사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다르나(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퇴직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26일 이후 퇴직이라면 1일 가산된 16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갯수입니다.

                  2022. 01. 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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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2월 2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일수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22. 01. 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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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2.2.2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총 53.74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57일이 발생하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의 차이 3.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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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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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2019년 2월 25일 입사의 경우, 선생님은 2021년 15개, 2022년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9년도 중도 입사의 경우 회계연도는 20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년도에는 비례적으로 반영하며, 21년부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

                          2019년 2월 25일 ~2020년 2월 24일까지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020년 2월 2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2월 2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 더 발생하여 16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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