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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해당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해당 일에 쉬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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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을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는 등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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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주말/주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사시는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로 고용을 하시는 것이기에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용역 또는 프리랜서의 계약시에 공제하는 것이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가입 신고절차를 거쳐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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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경우, 22년 1월 15일 1개, 22년 2월 15일 1개 , 22년 3월 15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22년 4월 1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1월 1일 발생) 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15개 x (4/15~12/31 해당 근로자 소정근로일 출근일) / 21년 사업장 전체 소정근로일 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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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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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조항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서 해당 부분의 변경을 회사에서 요청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연봉부분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봉 인상에 대해서 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상황이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임금체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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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점으로 보이며,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출 식 상에서는 선생님의 시간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이 명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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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의 사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진정 제기로 인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이 아니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고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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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주40시간 기준 2022년 최저월액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일경우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시간 x 9,160원 x 5인 이상시 1.5배 x 4.345주로 반영될 것이며, 토요일 근로도 연장근로로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산보다 적게 지급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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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시간근로 알바가 가능여부와 구직급여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실업급여액은 퇴직전의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산정이 가능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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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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