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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0
신속한귀뚜라미12022.01.03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한의원에서알바로10개월하고,바로정직원으로4개월하고퇴직하였습니다.알바시간평일2시간일요일5시간일했습니다.퇴직금과주휴수당계산법이있나요?제가마직막받았던 월급을퇴직금으로받는건가요?주휴수당도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은 4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그주의 근로시간/5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알바로 일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알바근무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바, 알바10개월 정직원 4개월 14개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바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3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