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하루4시간일하고 대략 월급은 대충 100만원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이번달이 제가 일년 정도 되는데 그럼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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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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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1년 재직하면 대략 1개월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1개월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이고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991,7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에 대하여 30을 곱한 값이 퇴직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년 정도 재직하고 퇴사하면 대략 1개월 월급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정도 일하면 대략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