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2022. 01. 02. 17:52

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의 사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진정 제기로 인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이 아니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고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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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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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체도 처벌대상이므로, 회사에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2022. 01. 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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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하려 할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권고사직 처리 요청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증거가 없을테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

      2022. 01. 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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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할것을 요구할 것이나,

        권고사직요청 문제는 상실사유와 관련된 문제로 노동청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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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허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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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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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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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1. 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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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을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노사간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 01. 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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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나간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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