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2022. 01. 02. 17:37

평일 08:00 ~ 18:00

월 1회 토요일 08:00 ~ 12:00

월200만원

제가 계산한거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2,271,222원이던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최소 약 214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1. 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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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주40시간 기준 2022년 최저월액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일경우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시간 x 9,160원 x 5인 이상시 1.5배 x 4.345주로 반영될 것이며,

    토요일 근로도 연장근로로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산보다 적게 지급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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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 08:00 ~ 18:00

      월 1회 토요일 08:00 ~ 12:00

      월200만원

      제가 계산한거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2,271,222원이던데 맞나요?


      ---------------------------

      평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점심시간),

      수습기간이 별도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15만원 지급해야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6만8천원 지급해야합니다.

      2022. 01. 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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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액은 달라집니다만, 5인 미만이라도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2022. 01. 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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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한거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2,271,222원이던데 맞나요?

          5인미만 57x4.345= 247.665시간

          9160x 위 시간=2268611원

          5인이상은 가산되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1. 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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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설정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휴게시간을 1시간(12시~13시) 설정하는데, 1시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지급 받으셔야 할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01. 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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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이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4=245

              월 최저임금=9,160×245=2,244,2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2022. 01. 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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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길이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50,081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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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263,8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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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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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한 월급여는 약 2,267,902원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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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6*4.345*1.5)*9,160원= 2,272,642원(세전)

                        2022. 01. 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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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 1.5배 가산 o : 2,327,455원

                          5인 미만 사업장 1.5배 x 2,157,153 원

                          감사합니다~

                          2022. 01. 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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