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반영하면 최소임금이 어떻게 될까요?,???????여기저기 검색해서나오는게 다 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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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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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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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몇시간 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근로자 월~금 9:00-18:00(1시간 휴게)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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