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2. 10. 10. 06:40

2022년 최저임금반영하면 최소임금이 어떻게 될까요?,???????여기저기 검색해서나오는게 다 다르네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0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하면 월 1,914,440원이 적용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2022. 10. 10.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2022. 10. 10.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월 1,914,44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2022. 10. 10.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2. 10. 10. 1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몇시간 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근로자 월~금 9:00-18:00(1시간 휴게)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입니다.

                2022. 10. 10. 1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2022. 10. 10. 0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