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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로 간주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분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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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야간 특근비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1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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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연차촉진기한 전에 퇴사를 하거나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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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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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게 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토요일에 공휴일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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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실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기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재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재실업일로부터 기존 수급 만료일까지 내용 검토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기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턴 종료 후 에 재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선생님이 거절을 한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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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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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기 지급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또한 1년간 지급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급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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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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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근무후 코로나로 명예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명예퇴직이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발적 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인정되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에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기에 불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불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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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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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2개월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시고 1월 3일에 새롭게 입사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4대보험이 상실처리 되고 1월 3일자로 새롭게 취득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은 3일자로 가입이 될 것이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월에는 고지가 되지 않기에 2월에 건강보험액이 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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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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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생님의 계약기간은 22년 2월 28일로 연장이 된 것이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2월 28일 이 후 사업주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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