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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슴새55
듬직한슴새5521.12.31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1.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연차수당을 또 따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연차수당을 또 따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3/12을 곱하여 포함되어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간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다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모든 연차수당/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1), (2) 모두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기 지급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또한 1년간 지급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급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