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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상여금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 역시 임금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 로고
    인사·노무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4. 10. 11:08

    퇴직금을 계산할때 비과세항목? 식대나이런것도 포함이되는건가요? 그리고 4개월전받은 상여금은 퇴직금계산할때포함이안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받은 상여금으로계산하는건가요?

    노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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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슬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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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것이며 상여금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조건 및 시기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총 상여금을 합산하여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매월 동일한 금액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상여금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최종3개월 임금에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