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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1.12.31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이 별도로 없었으며 2년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며 연차 수당은 받은작이 없습니다.

연차촉진을 하는 회사였으며 퇴직시에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현작은은 지급 을 했었으며 사무직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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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80%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을 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할 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래 근로기준법과 같은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년 6개월 근무하였으면 2년 이후 6개월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다 할 수 없는 시간인 바,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셨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이와 달리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에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업무스케줄 등으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연차촉진기한 전에 퇴사를 하거나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