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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해당 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를 하신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3항이 적용되기에, 사직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가 원칙적으로 근무일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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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을 때 아래의 법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 퇴사로 그만둔 경우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라면 해당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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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1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수월액은 1,822,480원이 될 것이며, 21년이 되었을 때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여 1,914,440원으로 반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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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원금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 담당 부서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이상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환급액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추후 타 지원금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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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에 확인이 어려우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거치시면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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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 근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위의 기준 충족시 1주 주휴수당 8시간 x 8,720원= 69,760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를 시급에 포함하면 시급 10,46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기로 정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제기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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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해당 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3항이 적용되기에, 사직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가 근무일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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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기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율로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2021년 고용보험율 0.8%(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2월에는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고, 건강보험 고지금액 반영(퇴직 정산분 있는 경우 추가반영), 국민연금 고지액 반영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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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금품에 대해서는 3년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 2018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19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0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2021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 일부를 청구하실 수 없을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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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에 출산휴가를 바로 개시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 급여 산정시에 고용센터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하실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계약서,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꼐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정확한 필요자료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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