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통상임금 관련

2021. 12. 21. 13:4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1.09.01 ~ 2021.11.14

출산휴가 2021.11.24 ~ 2022.02.21(90일)

육아휴직 2022.02.22 ~ 2023.03.30 (403일 - 첫째잔여, 둘째1년)

위 같은 경우로, 현재 고용보험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시간 단축했던 급여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단축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때도 단축전 통상임금이 적용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에 출산휴가를 바로 개시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 급여 산정시에 고용센터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하실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계약서,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꼐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필요자료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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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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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021. 12.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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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같은 경우로, 현재 고용보험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시간 단축했던 급여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단축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이후 청구하는 바, 출산휴가 기간중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액이 존재하는 바,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출산휴가기간중 유급처리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2. 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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