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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1.12.2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18시간 주말알바를 하고있고, 방학 기간인 여름과 겨울 각 2개월간은 월에 약 25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님이 '제수당'란에 '없음'으로 체크를 하라고 하셔서 제수당이 뭔지 모르던 당시의 저는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뀔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최초 1회만 계약서 작성을 한 채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 등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계약한 시급(최저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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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 등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계약한 시급(최저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서상 시급만 표시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서 주휴청구가능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제수당 없음에 체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기에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기에, 해당 부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하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와 연차(상시 5인 이상)가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에 시간만 곱하였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만이라면 주휴나 연차수당(상시 5인 이상) 체불입니다.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수당란에 없음으로 체크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거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치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제수당 없음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이 18시간인 경우 1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연차 계산도 동일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 등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계약한 시급(최저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도 각 사유 발생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체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조건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수당 받지 못하신 것은 회사에 우선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연차휴가 또한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은 흔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들을 말하는 바,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