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 거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단축, 배치전환 , 무급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설명자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만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업장별로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등의 체계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부분의 다른점이 있는 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이전 직장을 퇴사하실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신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될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송부하는 자료이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도록 신고기한이 마련되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상실일은 1월 1일이 되기에 1월 1일 이후에 상실신고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할때 작성이 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0
0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미리 산정하여 반영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8시출근 18시 퇴근에 1시간 30분 휴게시간인 경우에는 매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반영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반영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로 산정한 시간과 별도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입사시점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으오나, 추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등의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년 4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0년 4월 20일부터 21년 4월 19일까지 매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1년 4월 20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총 26개의 발생 연차휴가 중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며,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 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통상근로자로 근무하신 21년 9월-12월은 통상근로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인 22년 1월- 8월은 단시간 근로자로 산정하여 둘을 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나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 52시간제도의 경우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