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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소쩍새183
강직한소쩍새18321.12.20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운영보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내에 근무시간, 요일 등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그냥 '갑에게 아래의 제작물을 납품해야한다'의 내용입니다.

웹으로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는거라 근무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단기계약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종속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1) 종속노동성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귀하가 그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귀하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귀하께서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귀하께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예컨대, 컴퓨터, 복사기기, 학용품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귀하께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 / 귀하께서 스스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귀하께서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귀하와 회사 사이에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 귀하께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및 전속되어 있다면 그 정도

    (5)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단, 5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요건들을 종합하여 회사와 귀하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꼭 '근로계약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요일 등은 출퇴근기록부 및 업무일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④ 퇴직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할때 작성이 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지정된 제작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을 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통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운영보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내에 근무시간, 요일 등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그냥 '갑에게 아래의 제작물을 납품해야한다'의 내용입니다.

    웹으로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는거라 근무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단기계약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업무를 할당받아 진행하는 경우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며,

    스스로 작업도구를 준비하고, 제3자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신청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