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2021. 12. 20. 21:24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19.09-19.12.31

20.01.01-20.12.31

21.01.01-21.12.31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주5일 40시간 근로하였는데 22년부터 주3일 일7시간 근로 예정입니다

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

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

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9.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9.에 전년도 1년간 80%의 출근율 충족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때,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2시간 이 됩니다. (4주x21시간)/(4주x5일)=4.2시간

2022.1.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2021.9.~2022.9.)에 통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1.9.~2021.12.)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2.1.~2022.8.)이 혼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시간 방식) = [통상근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8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축근로기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근로월/12월)x8시간}]

2021. 12. 22.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며,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 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로 근무하신 21년 9월-12월은 통상근로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인 22년 1월- 8월은 단시간 근로자로 산정하여 둘을 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중 전환된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1.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21. 12. 21.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

          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

          15개 맞습니다. 3년차에 16개입니다.

          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21.9~22.8기간은 15개가 아닙니다.

          16x 4/12 + (21.9~21.12) =42.6시간

          16x21/40x8 = 67.2시간

          67.2시간 x8/12=44.8시간(22.1~22.8)

          총 42.6+44.8= 87.5시간입니다. 7로 나눌경우 12.5일입니다.

          22.9~23.8은 67.2시간입니다.

          2021. 12. 20. 2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