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19.09-19.12.31
20.01.01-20.12.31
21.01.01-21.12.31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주5일 40시간 근로하였는데 22년부터 주3일 일7시간 근로 예정입니다
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
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
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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