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9.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9.에 전년도 1년간 80%의 출근율 충족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때,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2시간 이 됩니다. (4주x21시간)/(4주x5일)=4.2시간
2022.1.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2021.9.~2022.9.)에 통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1.9.~2021.12.)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2.1.~2022.8.)이 혼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시간 방식) = [통상근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8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축근로기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근로월/12월)x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