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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회사 이전 18개월 전에 다른 곳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근무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자 개인이 먼저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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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근무시 특근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 상에 유급휴일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쉬는 인원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진 않으며,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부분이기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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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아르바이트로 최종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 단축근무를 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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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의 경우 아래의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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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렌차이즈 알바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스케쥴표에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이 지속되는 경우 ,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를 한 뒤 내부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결졍됨을 명시하신 뒤 해당 스케쥴표를 항상 구비해두시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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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8월 13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연차휴가는 2018년 9월 13일에 1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해당일로부터 3년입니다. 2018년 8월 13일부터 2019년 8월 12일 까지 매월 만근을 했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2019년 8월 13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0년 8월 13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1년 8월 13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되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추가 연차발생은 없습니다. 법적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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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할때 급여 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선생님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선생님이 단축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시간의 경우 월 25만원이 산정되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월 187.500원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후 고용센터에서 산정하여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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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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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근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무일이 정해지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로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근무일을 배치하는 것도 조직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에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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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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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이 되겠지만,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실제 근로자에게 주지하는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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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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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아래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24개월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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