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8월15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적용 시킨다 들었었는데 이게 회사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아님 나라가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했으니 연차가 아닌 공휴일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로 빼버릴것같은데 연차로 빼버리게 되버리면 법에 걸리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면 회사의 규정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쉬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귀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쉬고자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15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적용 시킨다 들었었는데 이게 회사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아님 나라가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했으니 연차가 아닌 공휴일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로 빼버릴것같은데 연차로 빼버리게 되버리면 법에 걸리는거죠?
1.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참고하세요.
2. 당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특별히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빨간날(대체공휴일 포함)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의 월요일 근무입니다.
22.1.1부터 적용됩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8월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쉬나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467901626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토,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추가 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한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아래 시행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만일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위와 같이 처리되고, 30명 미만이면 휴일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5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8월 16일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지 않습니다. 연차가 아닌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므로 연차로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이면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은 아닙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올해는 근로일입니다.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하여 대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