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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기에, 선생님의 입사일 이후에 매월 만근하신 경우 만근한 개월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시에 급여가 저하되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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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를 하려는 날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예고를 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부당함이 있다고 근로자가 느끼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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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5일 근무자 기준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1,822,480원이 세전금액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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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 문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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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소득 계약(4대보험 가입)으로 진행하는 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기간제 계약인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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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서 징계해고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시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를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코드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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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분야에서의 인턴 경험이라고 한다면 경력이로 명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기간을 원하기에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중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획일화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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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 경우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를 통보하고 30일 이후에 해고일이 정해졌고, 해당 일의 일부를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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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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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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