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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21.08.09

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183만원으로 들어가있고 세금은 많아봤자 15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수령하고있구요

최저시급맞춘다고 5년째 최저시급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세후 183만원 수령이맞는건지

세전183만원도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5일 근무자 기준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1,822,480원이 세전금액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기준이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세전 1,830,000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만약 통상적인 근로자처럼 주40시간 근무(월~금 8시간씩) 하는 경우라면, 세전 183만원의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세전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전 183만원도 가능하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급여항목 등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일 및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는 183만원으로 들어가있고 세금은 많아봤자 15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수령하고있구요

    최저시급맞춘다고 5년째 최저시급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세후 183만원 수령이맞는건지

    세전183만원도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

    1. 네. 올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

    선생님이 주40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재직중에 더 나은 근로환경의 직장을 탐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판단은 세전을 기준으로하므로,

    2. 세전 기준 183만원/월 이면,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3.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는 183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전 183만원으로 지급받더라도 월209시간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세전 183만원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183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이 20만원이라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183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충족인지 판단은 세전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4대보험보험료나 근로소득세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822,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상기의 1,822,480원은 세전 금액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전 183만원도 괜찮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세전183만원 맞추면 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이 163만원이라면 공제내역을 요청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전금액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