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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소득세만

공제하고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60~70명 정도

되고, 약 3개월간 일했어요.

근로시간이 길어서 보통 하루에

소득세 빼고, 통장에 찍히는 일급이

17~19만원쯤 됩니다.

월 평균 500~550쯤 될거에요.

위 상황에서..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신고...? 같은게 있나요?

세금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데다가

따로 안내문 따위를 받거나 한적도 없어서

세금쪽으로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세금문제로

700만원쯤 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해서..

갑자기 겁이 나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소득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추계신고의 한가지 방법) 등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이 높게 계산되어 납부할 세금이 높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의 세금이 700만원쯤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도 기장의무/추계시 적용경비율에 따라 동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3.3%를 공제하여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내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4월말 정도에 발송되며,

    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소득의 규모나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 합산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시점에 지급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반기별 승인

    대상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면 되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사실상 절세 및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