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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눈부신도요148
눈부신도요148

3.3세금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년에 알바할때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은적이 있어요.근데 어제 이 환급금에 대해 처음 알게돼서 조회를 해보니 제가 받을건 하나도 없다고 나오더라구요ㅠ3년을 가까이 일했는데 이럴수도 있나요?거의 다 받을수 있다고 나오던데 그것도 아닌가봐요?ㅠ

2천만원 넘으면 안된다던데 연 2천도 안되는데 그것도 맞는지 만약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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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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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일하고 세금납부한 것에 대해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된 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환급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 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커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My홈택스 기능을 사용하시어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