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금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년에 알바할때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은적이 있어요.근데 어제 이 환급금에 대해 처음 알게돼서 조회를 해보니 제가 받을건 하나도 없다고 나오더라구요ㅠ3년을 가까이 일했는데 이럴수도 있나요?거의 다 받을수 있다고 나오던데 그것도 아닌가봐요?ㅠ
2천만원 넘으면 안된다던데 연 2천도 안되는데 그것도 맞는지 만약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로서 일하고 세금납부한 것에 대해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된 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환급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 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커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My홈택스 기능을 사용하시어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