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금때고 받는.프리랜서.3.3환급이안될수도잇나요

금쪽****
2022. 08. 26. 14:15

3.3환급안되는경우도잇나요


회사에서 자기들 세금내고이런거작게내려고

제소득신고 좀높혀서신고해도되냐길래

그렇게해라고햇는데요


3.3환급되는거 다주면된데요

그래서 백이십만원정도다줫는데


원래제꺼는요?

원래 제꺼3.3환급 계산하니30만원정도든데....이건 어떻게된거죠


자기들 세금신고 뭐안햇으면

제꺼원래받을수잇는거아닌가요



자기들세금때문에

원래 천만원정도인 제 소득을

4천만원으로잡아서

3.3환급해서 백이십만원가져가던데

그4천속에3천은 자기꺼고

1천에대한건 원래제꺼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세금은 소득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아도 본인이 환급받는 것이고, 추가로 납부를 해도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업체가 대신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급여를 4천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인건비가 많아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환급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본인이 내년 5월에 부담해야될 세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이니 업체에게 취소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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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원천세는 질문자분이 가져가셔야할 세금 입니다.

    아마 1천만원 소득만 있었으면 전액 환급받으셨을 꺼고

    4천 정도면 아마 일부 세금내고 환급받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작년에 4천으로 신고가 되있다면

    올해는 프리랜서 소득이있어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율신고시 단순경비율이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어 간편장부로 신고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2022. 08.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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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에는 3.3%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 3.3% 분을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08.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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