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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원앙224
거창한원앙224

3.3세금환급은언제가능한가요?

여지껏 환급받아본적이없는데 몇월에가능한건가요?

얼마전에 이런기능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못 받았던 환급금들 다받을수있나요?

설마 제가 되려 기어내야된다거나 그런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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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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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하게 되면, 3.3%의 세금을 뗀 후 월급으로 지급이 되죠.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미 지나간 것은, 기한후신고로 직접 홈택스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 실제 납부할세액비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못했다면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정 연도의 소득은 그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을 것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2016년 과세소득분부터 19년도분까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6년도 이전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국세청에 과세권이 소멸하였음). 별도의 가산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시 환급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도 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환급)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총 소득 신고시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겠지만 높으면 추가로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납부든 환급받던 신고가 의무인데 신고를 누락한게 되세요. 환급이였던 경우는 가산세가 없겠지만, 납부였던 경우가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가능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신고 -추계신고-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낸 원천세에 대해서 무조건 환급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3.3%의 원천세액들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간 총지급받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전자가 작을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이 생기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