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금환급은언제가능한가요?
여지껏 환급받아본적이없는데 몇월에가능한건가요?
얼마전에 이런기능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못 받았던 환급금들 다받을수있나요?
설마 제가 되려 기어내야된다거나 그런건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하게 되면, 3.3%의 세금을 뗀 후 월급으로 지급이 되죠.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미 지나간 것은, 기한후신고로 직접 홈택스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 실제 납부할세액비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못했다면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정 연도의 소득은 그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을 것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2016년 과세소득분부터 19년도분까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6년도 이전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국세청에 과세권이 소멸하였음). 별도의 가산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시 환급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도 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 후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환급)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총 소득 신고시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겠지만 높으면 추가로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납부든 환급받던 신고가 의무인데 신고를 누락한게 되세요. 환급이였던 경우는 가산세가 없겠지만, 납부였던 경우가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가능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신고 -추계신고-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낸 원천세에 대해서 무조건 환급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3.3%의 원천세액들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간 총지급받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전자가 작을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이 생기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