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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신청 후 육아단축근무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0월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1년 사용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조기복직을 하지 않으셔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잔여일이 1일이라도 있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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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사건은 근로자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측에서 답변서를 받으시면 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아 이유서 2를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며, 사측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답변서 2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서면작성 및 사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지금이라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노동권익센터 등과 같은 노동법 상담 기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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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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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부과의 근로자가 아래의 기준에 따라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기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15개의 휴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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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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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만하게 사직일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당 일에 맞춰 사직을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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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함단위일수를 산정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기에, 달력상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주소지 관활 고용센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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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따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법은,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법정 주소정근로시간)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대입하여 산정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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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12일에 입사를 한 경우, 2021년 4월 12일 기준으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만 3년되는 시점에 가산휴가가 발생되기에 2022년 4월 1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6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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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이중가입이 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 또는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 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추후에 알게되는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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